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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공동주택 진입도로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7.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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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진입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집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 M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M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 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5 M 이상
2,000세대 이상 20 M 이상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10 M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M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6 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 M 이상
2,000세대 이상 25 M 이상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법규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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