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환경영향평가 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6. 12. 10:44
반응형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시장ㆍ군수등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2) 시장ㆍ군수등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10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바.「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항만의 건설업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의 조성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 삭제 <2017. 3. 29.>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나)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0) 2024.07.04
공동주택 진입도로  (0) 2024.07.03
BF인증 (Barrier Free)  (0) 2024.06.10
교통영향평가 대상  (0) 2024.06.0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