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교통영향평가 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6.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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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개발사업 과 건축물로 나뉘어 진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복합용도는 기준은 아래)

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그 밖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피소 및 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집회장 중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에 따른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7)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중 대학 및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같은 호 라목에 따른 시설 중 교습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에 따른 운동시설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 이상
11)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에 따른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나목에 따른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마목에 따른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에 따른 장례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삭제 <2020. 9. 8.>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위 표 제2호가목15)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은 아래와 같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28호 (99.10.23) 2004.6.21 변경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중 계양구
-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양주군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 울주군
- 김해시, 양산시, 진해시 중 용원동
대구광역시 -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인천광역시 -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대전광역시 - 옥천군, 영동군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중 기장군
- 경주시, 양산시
수원시 - 안산시 중 반월동․안산동
- 군포시 중 군포1동․군포2동․대야동
- 의왕시 중 고천동․부곡동․오전동
- 용인시 중 기흥읍․수지읍․구성읍․포곡면․모현면․남사면․역삼동
- 화성시 중 태안읍․봉담읍․매송면․비봉면․남양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우정면․향남면․양감면․정남면․동탄면
성남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 서초2동․양재1동․양재2동․내곡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역삼1동․일원본동․일원1동․일원2동․수서동․세곡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거여1동․가락본동․가락1동․가락2동․문정1동․문정2동․장지동․잠실본동․잠실1동
- 과천시 중 문원동
- 용인시 중 수지읍․포곡면․모현면
- 광주시 중 광남동․오포면․초월면․실촌면․도척면․송정동․경안동
안양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 시흥1동․시흥2동․시흥3동․시흥5동․시흥본동
- 서울특별시시 관악구 중 남현동
- 광명시 중 소하1동․소하2동․학온동
- 안산시 중 반월동․안산동
- 과천시 중 중앙동․갈현동․별양동․부림동․과천동․문원동
- 시흥시 중 목감동․연성동
- 군포시 중 군포1동․군포2동․산본1동․산본2동․금정동․재궁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대야동
- 의왕시 중 고천동․부곡동․오전동․내손1동․내손2동․청계동
부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 신월3동․신월5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 화곡본동․화곡3동․화곡5동․공항동
- 서울시 구로구 중 개봉3동․오류1동․오류2동․수궁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 만수1동․만수2동․만수4동․만수6동․장수서창동․남촌도림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 부평1동․부평2동․부평3동․부평4동․부평5동․부평6동․산곡3동․갈산1동․갈산2동․삼산동․부개1동․부개2동․부개3동․일신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 계산3동․작전서운동․계양1동․계양2동
-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신현동․은행동․매화동
광명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 구로2동․구로3동․가리봉1동․가리봉2동․개봉2동․개봉3동․개봉본동․오류2동․수궁동
- 서울시 금천구 중 가산동․독산본동․독산1동․독산3동․시흥1동․시흥2동․시흥3동․시흥4동․시흥5동․시흥본동
- 시흥시 중 매화동․목감동․과림동․연성동
평택시 - 오산시 중 중앙동․대원동․남촌동․신장동․세마동․초평동
- 용인시 중 남사면
- 안성시 중 보개면․대덕면․양성면․공도읍․원곡면․삼죽면
- 화성시 중 남양면․향남면․양감면․정남면․동탄면
동두천시 - 양주군 중 회천읍․양주읍․은현면
- 연천군 중 연천읍․전곡읍․군남면․청산면․백학면․미산읍․신서면
안산시 - 인천광역시 중 영흥면
- 수원시 권선구 중 입북동
- 안양시 만안구 중 박달1동
- 시흥시 중 신천동․신현동․매화동․목감동․군자동․정왕1동․연성동․정왕2동
- 군포시 중 궁내동․수리동․대야동
- 화성시 중 봉담읍․매송면․비봉면․팔탄면
고양시 - 서울특별시 중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 파주시 중 문산읍․파주읍․월롱면․탄현면․교하면․조리면․광탄면․군내면․금촌1동․금촌2동
- 김포시 고촌면, 양촌면
과천시 - 안양시 동안구 중 관양2동․갈산동
- 의왕시 중 내손1동․내손2동․청계동
구리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 광장동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 망우1동․망우3동․신내1동
- 남양주시 중 와부읍․화도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수동면․오남읍․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
남양주시 - 구리시 중 갈매동․동구동․인창동․교문1동․교문2동․수택1동․수택3동
- 의정부시 중 용현동
- 하남시 중 신장1동․신장2동․천현동․덕풍3동
- 포천군 중 내촌면․화현면
- 양평군 중 강하면․양서면․서종면
오산시 - 평택시 중 진위면․서탄면․지산동
- 용인시 중 남사면
- 화성시 중 태안읍․봉담읍․남양면․양감면․정남면․동탄면
시흥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 만수동, 구월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안양시 동안구 중 박달동․안양동
- 부천시 원미구 중 원미2동․소사동․중동
- 부천시 소사구 중 심곡본동․소사본1동․소사본2동․소사본3동․범박동․괴안동․역곡3동․송내동
- 광명시 중 광명5동․광명6동․소하1동․소하2동․학온동
- 안산시 중 일동․사1동․사2동․본오1동․본오2동․본오3동․부곡동․월피동․와동․고잔1동․고잔2동․성포동․원곡본동․원곡1동․원곡2동․초지동․선부1동․선부2동․선부3동․안산동
군포시 - 안양시 만안구 중 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8동․석수2동․석수3동․박달1동
- 안양시 동안구 중 관양2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
- 안산시 중 반월동
- 의왕시 중 고천동․부곡동․오전동․내손1동
의왕시 - 수원시 권선구 중 입북동
- 안양시 동안구 중 관양2동․평촌동․호계1동․호계3동
- 과천시 문원동, 갈현동, 별양동, 중앙동
- 군포시 군포1동 군포2동
하남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 마천2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 강일동․상일동․명일1동․명일2동․고덕1동․고덕2동․암사1동․암사2동․암사3동․암사4동․천호1동․천호2동․천호3동․천호4동․성내1동․성내2동․성내3동․길1동․길2동․둔촌1동․둔촌2동
- 성남시 수정구 중 복정동
- 광주시 중 광남동․오포면․남종면․중부면․송정동․경안동
용인시 - 수원시 장안구 중 신안동․정자1동․송죽동․조원동․연무동
- 수원시 팔달구 중 남향동․지동․우만1동․우만2동․인계동․매탄1동․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원천동․이의동․영통1동
- 성남시 수정구 중 고등동․시흥동
- 성남시 분당구 중 분당동․정자1동․정자2동․정자3동․금곡동․구미동․운중동
- 평택시 중 진위면
- 이천시 중 마장면
- 안성시 중 죽산면
파주시 - 고양시 덕양구 중 원신동․고양동․관산동
- 고양시 일산구 중 식사동․일산1동․고봉동
- 연천군 중 백학면․장남면
이천시 - 여주군 중 여주읍․점동면․가남면․능서면․흥천면․금사면․산북면
의정부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 쌍문2동․방학1동․방학2동․도봉1동․도봉2동
- 남양주시 중 진접읍․별내면․진건읍
- 양주군 중 회천읍․양주읍․은현면․남면․광적면․백석읍․장흥면
- 포천군 중 포천읍․소흘읍․군내면․가산면
안성시 - 평택시 중 신평동․통복동․비전1동․비전2동
- 용인시 중 남사면
김포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 방화2동
- 인천광역시 서구 중 검단동․강화군
화성시 - 수원시 장안구 중 신안동․화서1동․화서2동․율천동․정자1동․정자2동․영화동․송죽동․조원동․연무동
- 수원시 권선구 중 매교동․세류1동․세류2동․세류3동․평동․서둔동․구운동․매산동․고등동․권선동․곡선동
- 수원시 팔달구 중 팔달동․남향동․지동․우만1동․우만2동․인계동․매탄1동․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원천동․영통1동
- 평택시 중 진위면․서탄면․고덕면․청북면․포승면․현덕면․안중면
- 오산시 중 중앙동․대원동․남촌동․신장동․세마동,․초평동
광주시 - 용인시 중 모현면․포곡면
- 여주군 중 산북면
- 양평군 중 강하면
포천시 - 남양주시 중 진접읍
- 의정부시 중 용현동(송산1동), 금호동(자금동), 민락동(송산2동)
- 양주시 중 회천읍
- 동두천시 중 탑동
- 가평군 중 북면
춘천시 가평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시 여주군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제천시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동해시 -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 인제군, 양양군
삼척시 -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울진군
청주시 - 청원군
충주시 -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 문경시
제천시 - 원주시, 영월군
- 충주시, 단양군
천안시 - 평택시
- 진천군
-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 - 논산시 중 상월면
- 연기군 중 동면․서면․남면․금남면
보령시 -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아산시 - 천안시, 예산군
서산시 -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논산시 - 공주시 중 탄현면, 계룡시
전주시 -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군산시 - 서천군
-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 논산시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장성군
남원시 -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곡성군, 구례군
- 함양군
김제시 -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목포시 - 영암군, 무안군
여수시 - 순천시
순천시 -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나주시 - 광주시 남구 중 효덕동․송암동․봉선1동․봉선2동․대촌동
- 광주시 광산구 중 송정1동
- 화순군 중 청풍면․도곡면․도암면
- 함평군 중 신광면․대동면
광양시 - 순천시, 구례군
- 하동군
포항시 -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
경주시 - 울산시 북구 중 농소3동․강동동
- 울산시 울주군 중 두동면
김천시 - 영동군
-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 거창군
안동시 -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구미시 - 김천시, 상주시, 군위군, 칠곡군
영주시 - 단양군
- 안동시, 예천군, 봉화군
영천시 - 경산시 중 하양읍․와촌면
- 군위군 중 산성면
상주시 - 보은군
-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문경시 - 충주시
- 상주시, 예천군
경산시 - 대구광역시 중 동구․수성구
- 영천시 중 금호읍․청통면․신녕면․화산면․고경면․대창면․동부동․중앙동․서부동․완산동․남부동
- 청도군 중 화양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
창원시 - 마산시 중 내서읍․구산면․진북면․현동․가포동․월영동․문화동․반월동․중앙동․완월동․자산동․동서동․교방동․노산동․오동동․합포동․산호동․회원1동․회원2동․석전1동․석전2동․회성동․양덕1동․양덕2동․합성1동․합성2동․구암1동․구암2동․봉암동
- 진해시 중 충무동․여좌동․태백동․경화동․병암동․석동․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 김해시 중 진영읍․장유면․주촌면․진례면
마산시 - 창원시 중 동읍․북면․의창동․팔룡동․명곡동․봉림동․반송동․중앙동․용지동․상남동․성주동․웅남동
진주시 -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진해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 녹산동
통영시 - 거제시
사천시 - 진주시,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김해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 대저1동․강동동․가락동․녹산동․천가동
- 창원시 중 동읍․대산면
밀양시  
거제시 - 통영시
양산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 서1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금성동
- 부산광역시 북구 중 금곡동․화명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 정관면․철마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 웅촌면․삼남면․삼동면
제주시 -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육교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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