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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의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연면적 = 2,000㎡ 이상
가)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연간 5,000㎡ 이상.(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 토지면적 =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다음은 예외사항 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동산개발업 자격요건
-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일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여기서 전문인력 이란?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 건설기술인
-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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