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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장애인 주차 규격 = 3.3 M x 5.0 M
◯ 주차대수
■ 노상주차장인 경우
- 주차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부터 4% 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보통 3%가 많음)
■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4% 범위)
- 10대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대수가 10대이면 1대를 설치하고 그 이후부터는 1 이상 나오는 대수까지 퍼센티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 장애인 주차 3% 설치일 경우.]
ex ) 주차대수 10대 = 장애인주차 1대
ex ) 주차대수 33대 = 33 x 0.03% = 0.99 대 (장애인주차 1대 설치) 총 주차대수 33대까지 장애인주차 1대를 설치하면 될 것이다.
ex ) 주차대수 34대 = 34 x 0.03% = 1.02 대 (장애인주차 2대 설치)
◯ 설치 장소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 다르게 할 수 있다.
◯ 유도 및 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 가로 1.3M , 세로 1.5M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 가로 50cm , 세로 58cm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 0.7M x 0.6M (가로, 세로)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 1.5M.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방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OOO-OOOO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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