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부동산개발업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8. 23. 14:08
반응형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의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연면적 = 2,000㎡ 이상

가)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연간 5,000㎡ 이상.(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 토지면적 =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다음은 예외사항 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

 

 

◯ 부동산개발업 자격요건

  •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일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여기서 전문인력 이란?

  1.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3. 건설기술인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