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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개수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장실은 해당 건축물에 남자용 1개 이상, 여자용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하는 해당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공중화장실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 전시장, 동ㆍ식물원.
-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병원ㆍ격리병원.
-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유치원.
-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관광숙박시설
- 공 장
- 운전학원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교도소ㆍ구치소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휴게소
- 장례식장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기준 바로가기 (아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영유아 기저귀 거치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영유아 기저귀 거치대) 1. 종류 구 분 비고 가.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철골 부재 등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굵은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사와 같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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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야 하고,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위체에 설치 하여햐 한다.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생기면 안되며,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출입구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통과유효폭은 1.2M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와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
-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 = 1.6M x 2.0M (유효폭, 깊이)이상.
- 대변기 측면에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 0.75M 이상.
- 대변기 전면에 휠체어 회전공간 = 1.4M x 1.4M 이상 확보.
- 신축이 아닌 구건축물 = 1.0M x 1.8M (유효폭, 깊이)이상.
- 출입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 = 2.0M x 2.1M (유효폭, 깊이)이상.
- 출입문 형태 =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 여닫이문(밖으로 개폐)
- 대변기 =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
- 대변기 좌대 높이 = 0.4M ~ 0.45M
- 손잡이는 위의 그림과 같이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 수평손잡이 높이 = 바닥면에서 0.6M ~ 0.7M
- 손잡이 한쪽 =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지점에 고정, 다른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손잡이 간의 간격 = 0.7M내외) 그림참조
- 수직손잡이 길이 = 0.9M 이상, 그림참조
- 출입문에서 화장실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치 설치.
- 화장실 내에 비상용 벨 설치(대변기 가까운곳에 바닥면에서 0.6M ~ 0.9M 사이 높이에 설치.바닥면에서 0.2M 내에서도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그림과 같이 수평, 수직손잡이 설치.
- 수평손잡이 높이 = 0.8M ~ 0.9M 이하.
- 길이 =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 좌우 손잡이 간격 = 0.6M 내외.
- 수직손잡이 높이 = 1.1M ~ 1M 이하.
- 돌출폭 = 벽면에서 0.25M 내외.
◯ 세면대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상단높이 = 0.85M 이상.
하단높이 = 0.65M 이상.
- 세면대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햐 한다.
- 목발사용자 등을 위하여 세면대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거울 세로길이 = 0.65M 이상
- 하단 높이 = 0.9M 내외.
관련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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