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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하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국토굥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이므로 요건을 확인해 보자.
[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 연간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등록요건]
◯ 자본금 :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토지•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 사무실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위와 같이 등록을 해놓으면 아래와 같은 세제상 혜택이 있다.
취득세 중과 예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관련법규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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