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유치권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9.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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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 제328조 에 규정되어 있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법률상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수 없으며,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 되어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경락인(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의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 외에 유치권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물건의 소유자와 유치권자가 짜고 가짜 권리를 행사해 경락가를 낮추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은 실질적인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할 필요하다.

 

 

[아래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 [집44(2)민,127;공19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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