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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9.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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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소방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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