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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재 복합으로 시공할 때 열관류율 값 인정여부.
◯ 아래의 내용은 2017년 당시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무실에서 직접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서술한 것입니다.
당시의 지역별 열관류율값이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붕단열재 하부에 공간층을 넣고 실내 천정면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 지붕단열재 + 공간층 + 천정면 단열재
위와 같은 경우에 합산한 값으로 열관류율 값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입니다.
◯ 결과적으로 단열재를 복합으로 사용할 경우 (공간층을 두고 단열재를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열관류율 값이 인정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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