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실시계획인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8.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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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대상)

 

실시계획인가란, 국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부처의 합리적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다.

 

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의 방법등에 관한 것을 서술하는 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돌출해내고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도 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건축 또는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관할지자체에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반시설" 이란 아래와 같다.

  • 실시계획인가 신청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시 도시계획과 에 제출한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도 같이 접수)
  • 심사 기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보통 2개월 ~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도시계획 시설의 변경된 내용을 고시,공람 하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림)
  • 간단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면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건축물 내에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해야만 한다.
  • 실시계획인가는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관할부서에 보고서를 반듯이 제출 하여야 한다.(건축준공과는 별개로 신고를 해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듯이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한다.
  • 관련서류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5MB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3.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법적 양식 없음)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hwp
0.03MB

 

4. 실시계획인가 세부조서 양식 (법적 양식 없음)

실시계획인가 세부조서.hwp
0.02MB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계획 인가 접수시 주의 사항.

신축 이후에 변경사항(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교통영향 평가 항목을 반듯이 체크하기 바란다.

최초 인가 이후 교통영향 평가 내용과 판이하게 현장이 바뀌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 변경사항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면 다행이지만, 도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아래내용 참조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가능여부 (아래 확인)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변경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변경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여부 아래의 내용은 법제처에 게시된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서술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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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안에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설치 하기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에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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