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8.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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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안에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설치 하기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 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바. 사진관, 표구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바.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나.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 다. 사회복지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라. 집배송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다. 어린이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아래>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대상) ◯ 실시계획인가란, 국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부처의 합리적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usarc.tistory.com

 

 

 

관련법규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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