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대수선 신고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6. 16. 13:51
반응형

대수선 신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 신고는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로 나누어진다.
 

대수선 허가대상

◯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신고대상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의 대수선은 증설, 해체, 변경 이 들어가는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대수선 신고사항이 된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아래의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된다. 단 200㎡ 넘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여기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맨 하단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신고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 내력벽의 면적 30㎡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증설,해체,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4년11월29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외부 마감재료 변경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법 제52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이다.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대수선 신고 예외사항 (방화지구 내 외벽 마감재료 변경 시)

 
-방화지구 내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대수선 신고는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련 지침)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