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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준불연단열재 사용 대상 건축물(방화유리창 설치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6. 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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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단열재 사용 대상 건축물(방화유리창 설치대상)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상 건축물에 건축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감재, 단열재 및 창호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까지 모두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방화유리창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인 경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은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아래의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법규정이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영제 61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즉, 위에서 말하는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법제 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아래의 사선표시된 설치 기준)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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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시행 법령

- (신설) 다만,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 5 이하)부착하여 제작한 경우 하나의 재료로 갈음.

- (신설) 0.1 이하로 도장한 경우 난연성능 시험 생략 가능

 

 

관련된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많이 복잡하다.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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