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300㎡)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시설 중 정신과의원, 제2종 근생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인 것.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위의 건축물 이외의 용도로서 3층 이상이고,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지하층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비상탈출구 설치기준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수선 신고 (0) | 2023.06.16 |
---|---|
준불연단열재 사용 대상 건축물(방화유리창 설치대상) (0) | 2023.06.01 |
지하안전평가 (0) | 2023.05.10 |
건축면적 (0) | 2023.05.08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0) |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