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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대상
1.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로 계산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이나 수저터널은 제외)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 이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업.
구 분 |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
1. 도시의개발사업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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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 |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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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 |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 |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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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전 | |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 |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 |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 |
4. 항만의 건설사업 |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한다.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가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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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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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5.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 |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 1)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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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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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항의 건설사업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사업 | 1)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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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승인 전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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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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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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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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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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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물 설치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 그 밖에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 (대통령령)
관련 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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