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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300㎡)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시설 중 정신과의원, 제2종 근생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인 것.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위의 건축물 이외의 용도로서 3층 이상이고,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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