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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대수선 신고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6.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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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신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 신고는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로 나누어진다.
 

대수선 허가대상

◯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된다. 단 200㎡ 넘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신고대상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의 대수선은 증설, 해체, 변경 이 들어가는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대수선 신고사항이 된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아래의 건축물.(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내력벽의 면적 30㎡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증설,해체,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대수선 신고 예외사항 (방화지구 내 외벽 마감재료 변경 시)

 
-방화지구 내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대수선 신고는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련 지침)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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