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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높이 6m 를 넘는 굴뚝
◯ 높이 4m 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 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 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m 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상기와 같은 시설물들은
- 공작물 축조신고서
- 공작물의 배치도
- 공작물의 구조도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위의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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