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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단독주택 의 종류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5.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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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의 종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독주택

-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 1층 혹은 2층으로 건축물을 짓고 하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일컫는다. 

-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욕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 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 개층 이하 일 것.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 이외의 용도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건축주가 세대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1 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 개층 이하 일 것.

- 19 가구 이하가 거주하여야 한다.

 

4. 공관 (公館)

- 말 그대로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주택을 말한다.

- 공관 중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경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관련법률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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