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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소방관 진입창(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4.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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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법을 만든 취지는 화재 시 창문의 종류에 상관없이(미서기창, 고정창 등) 유리를 타격하여 건물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과 창문의 규격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에서는 2019년 4월 23일 신설되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것은 2019년 8월 6일이다. 이후에 2019년 10월 24일 법제처 개정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건축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에 한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사다리차가 올라갈수 있는 높이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설치)

용도에 상관없이 2층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해야 함. ex)단독주택 등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경우도 해당됨.(4M 이상)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크기는 폭 90㎝ 이상, 높이 120㎝(1.2M) 이상으로 할 것.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 이내로 할 것.

<바닥면에서 80㎝ ~ 100㎝ 가능하도록 법안 제의중 : 현재는 아님(2023년9월 기준)>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1.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 이하인 것.
  2.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 이하인 것.
  3.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 이하인 것.

<삼중유리로서 비산방지 필름 부착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법안 제의중 : 현재는 아님(2023년9월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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