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4.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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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소 와는 다른 것임)

다중이용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은 별개의 개념이다.

물론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000㎡ 이상으로 아래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 위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와 강화된 건축법규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법규검토가 필요하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차. 위락시설
  • 카. 관광 휴게시설
  • 타. 장례시설

◯ 위의 건축물들은 모두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들이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 는 아래의 내용 참조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규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업종분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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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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