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4.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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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때 지상층 면적에 대한 부분만 포함 시키나 지상층임에도 용적률 산정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경우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한다는것을 명심하자.)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 1m2 이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단독주택 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 면적은 제외.

 

◯ 지하층 면적은 당연히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 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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