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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규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업종분류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분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을 확인하면 될것이다.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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