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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방화창 설치관련 규정(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2. 11.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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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설치관련 규정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일반적으로 방화창 이라 함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경우 인접건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창문을 방화재료로 설치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물의 마감재료는 보통 불이 붙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단열재" 나 "창문" 등은 불이 쉽게 옮겨 붙는 재료이므로 이를 방지 하고자 법에서 재료를 규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근거 법령을 참조 하면 되겠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제51조제3항]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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