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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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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규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업종분류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분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을 확인하면 될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다중이용업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만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이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 소화기 또는 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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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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