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 할까?
가능은 하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 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적용하는 건축법이 다르다.
서로다른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채광방향 일조권 (다가구주택에는 없으며, 다세대주택 에는 있음)
◯ 대지안의 공지 기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름)
◯ 단열재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이 다름)
◯ 층수 기준 (다가구주택=3개층 , 다세대주택=4개층)
◯ 주차장 조례
(지자체 별로 기준이 상이 하나 가구당 1대 이거나 세대당 1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4항 1호 인 경우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국 이 법률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 하라는 뜻임.)
간혹 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 건축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름)
◯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이 다름)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지어진 시기 그리고 관련법규 와 법규 이외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찾아서 규정에 맞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관련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의뢰를 해야 한다.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행위허가 (아파트 행위허가) (0) | 2023.02.09 |
---|---|
광고물 관련법(옥외간판 관련 법률) (0) | 2023.02.06 |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0) | 2023.01.11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0) | 2023.01.10 |
야영장(캠핑장) 건축 용도별구분(야영장건축물용도별구분) (0) |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