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만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 소화기 또는 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스누설경보시
다. 피난설비 :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창문 (고시원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기준 아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규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업종분류 해
usarc.tistory.com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고물 관련법(옥외간판 관련 법률) (0) | 2023.02.06 |
---|---|
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 가능 여부(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0) | 2023.01.26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0) | 2023.01.10 |
야영장(캠핑장) 건축 용도별구분(야영장건축물용도별구분) (0) | 2022.11.18 |
방화창 설치기준(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