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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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만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 소화기 또는 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스누설경보시

 

다. 피난설비 :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창문 (고시원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기준 아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규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업종분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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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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