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관련법(옥외간판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옥외 간판들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식과 관련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인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갱신:2023.11.29)
옥외광고물의 종류
1.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돌출간판 :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 공연간판 :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 지주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 다). 항공기등.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 마). 대여자전거.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4.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 및 물건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자.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ㆍ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나. 전봇대.
- 다. 가로등 기둥.
- 라. 가로수.
- 마. 동상 및 기념비.
-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아. 전망대 및 전망탑.
-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 차. 재배 중인 농작물.
-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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