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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의 자격
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임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란
- 건축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각 동별 연면적)
- 공동주택이 아닐것.(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이 아닐것.
- 학교,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아닐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
즉, 건설업 면허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관여하는 직영공사에 해당된다.
건축주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장관리인에 대한 면허 대여는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현장관리인으로서 업무에 투입 하실분들만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건축분야 기술자격증은 아래와 같다.
그외
- 토목.
- 조경.
- 도시·교통.
- 건설 배관.
- 건설기계운전.
위의 관련 자격증 모두 건설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에 해당한다.
현장관리인의 업무.
건축공사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관련법령
건축법 2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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