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건축 신고 대상)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 에는 차이가 있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시 설계도서에 차이가 있다.
건축허가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반면, 건축신고는 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관련협의를 거치는 부서는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는 같다고 보면 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대수선.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은 제외된다는것을 명심하자.)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상기 내용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동별 면적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 미만의 건축물을 여려동을 건축해도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이다.
예를 들어 100㎡ 미만의 건축물을 여려동을 건축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 위의 내용에서 "연면적" 과 "연면적의 합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유는 아래의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1. 질의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는지?
2. 회답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유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및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현행 「건축법」 제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건축법」 제8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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