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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준공시 일괄처리
건축물을 허가 받고 시공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수 있다.
이때 공사 진행을 멈추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준공때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하면 되겠다.

위의 항목에서 1번 항목은 4번,5번 항목울 모두 충족 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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