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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
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지 신고 사항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위로 변경되면 허가사항 이고 아래로 변경되면 신고사항이 된다.
같은군에서는 용도변경이 따로 필요 없으며,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만 하면 된다.
건축법 제19조 와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100 ㎡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준용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는 500 ㎡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 다시말해서 구조체의 변경이 없는 500 ㎡ 미만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나 "용도변경 신고"에 관계없이 따로 준공절차 필요없이 일괄처리 된다는 내용이다.
500 ㎡ 넘는 면적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한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장애인편의시설 예외사항 >용도변경 하려는 시설군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심점이고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300㎡ 미만인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사항에 대한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5월 1일 일반음식점 50㎡ 이상 300㎡ 미만 장애인 협의대상 건축물로 지정)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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