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3.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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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준공시 일괄처리

 

건축물을 허가 받고 시공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수 있다.

이때 공사 진행을 멈추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준공때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하면 되겠다.

 

 

위의 항목에서 1번 항목은 4번,5번 항목울 모두 충족 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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