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 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3.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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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양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함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 시공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건축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별도로 분리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주택인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며, 단독주택 과 농업울 위한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은 제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설계계약서 와는 다른것임)

위와 같은 서류를 공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

1. [건설시술 진흥법] 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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