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아파트 행위허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2.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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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아파트 행위허가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 할때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 하게 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는 공동주택의 일부를 증축 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할 때, 행위허가를 득하면 사업을 진행 할수 있도록 상위 법를과 절차를 간소화 한 법률이라 생각하면 될것이다.


 

◯ 공동주택 행위허가(아파트 행위허가)의 취지

 

 

◯ 공동주택 행위허가(아파트 행위허가)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먼저 공동주택 행위허가(아파트 행위허가)는 건축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허가사항 과 신고사항 으로 나누어 진다.

허가 와 신고의 차이는 감리자의 확인 사항과 설계도서 작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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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절차 (아파트 행위허가 진행 방법)

 

 

 

◯ 공동주택 행위허가(아파트 행위허가) 관계법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시설 또는 행위에 따라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개별법을 함께 적용해야 함을 명심하자.<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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