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129

건축 신고(건축 신고 대상)

건축신고(건축 신고 대상)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 에는 차이가 있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시 설계도서에 차이가 있다. 건축허가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반면, 건축신고는 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관련협의를 거치는 부서는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는 같다고 보면 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법 이야기 2023.03.14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 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양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함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 시공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건축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별도로 분리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주택인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며, 단독주택 과 농업울 위한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은 제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설계계약서 와는 다른것임) 위와 같은 서류를 공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 1. [건설시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법 이야기 2023.03.08

현장관리인의 자격(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의 자격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임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란 건축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각 동별 연면적)공동주택이 아닐것.(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이 아닐것.학교,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아닐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

건축법 이야기 2023.02.20

공동주택 행위허가 (아파트 행위허가)

공동주택 행위허가, 아파트 행위허가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 할때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 하게 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는 공동주택의 일부를 증축 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할 때, 행위허가를 득하면 사업을 진행 할수 있도록 상위 법를과 절차를 간소화 한 법률이라 생각하면 될것이다. ◯ 공동주택 행위허가(아파트 행위허가)의 취지 ◯ 공동주택 행위허가(아파트 행위허가)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건축법 이야기 2023.02.09

광고물 관련법(옥외간판 관련 법률)

광고물 관련법(옥외간판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옥외 간판들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식과 관련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인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갱신:2023.11.29) 옥외광고물의 종류 1.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건축법 이야기 2023.02.06

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 가능 여부(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 할까? 가능은 하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 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적용하는 건축법이 다르다. 서로다른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채광방향 일조권 (다가구주택에는 없으며, 다세대주택 에는 있음) ◯ 대지안의 공지 기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름) ◯ 단열재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이 다름) ◯ 층수 기준 (다가구주택=3개층 , 다세대주택=4개층) ◯ 주차장 조례 (지자체 별로 기준이 상이 하나 가구당 1대 이거나 세대당 1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4항 1호 인 경우 : 사용승인 후 5년..

건축법 이야기 2023.01.26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만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시 다. 피난설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고시원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

건축법 이야기 2023.01.11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규정함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업종분류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분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을 확인하면 될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다중이용업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만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이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 소화기 또는 확산소화기 usarc.tistory.com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건축법 이야기 2023.01.10

야영장(캠핑장) 건축 용도별구분(야영장건축물용도별구분)

야영장(캠핑장)의 건축물 용도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야영장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또는  ◯ 수련시설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야영장 시설기준(아래..

건축법 이야기 2022.11.18

방화창 설치관련 규정(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방화창 설치관련 규정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일반적으로 방화창 이라 함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경우 인접건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창문을 방화재료로 설치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물의 마감재료는 보통 불이 붙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단열재" 나 "창문" 등은 불이 쉽게 옮겨 붙는 재료이므로 이를 방지 하고자 법에서 재료를 규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근거 법령을 참조 하면 되겠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

건축법 이야기 2022.11.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