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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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