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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치 제외대상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에 일정 비율의 조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된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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