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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다.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경우.
◯ 동일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구조안전확인 미대상 건축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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