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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구조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 바닥은 제외한다.)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
-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경량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 벽식구조 및 혼합구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217호
091218_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hwp
0.23MB
관련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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