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7.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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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1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예외사항>

◯ 400㎡ 미만인 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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