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의 방화구조
1,000㎡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며,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그 구조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관련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0) | 2024.10.17 |
---|---|
개발행위 허가대상 (0) | 2024.08.27 |
조경설치 제외대상 (0) | 2024.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0) | 2024.07.18 |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