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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건축물의 방화구조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10.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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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구조

 

1,000㎡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며,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그 구조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관련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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