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성토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전ㆍ답 사이의 변경
◯ 절토ㆍ성토 부분에 대해서 2M 이내의 범위로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높이 (보통은 2M 이내임)
위와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일때만 해당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2항.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방화구조 (1) | 2024.10.08 |
---|---|
개발행위 허가대상 (0) | 2024.08.27 |
조경설치 제외대상 (0) | 2024.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0) | 2024.07.18 |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