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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10.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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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성토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전ㆍ답 사이의 변경

◯ 절토ㆍ성토 부분에 대해서 2M 이내의 범위로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높이 (보통은 2M 이내임)

 

위와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일때만 해당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2항.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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