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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대상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특정소방대상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시설은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은 소방기준에 맞는 완강기 설치를 해야만 한다.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아래)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는 이유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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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위에서 말하는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라는 것은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구조대", "승강기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을 용도에 면적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임.
∎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3. 삭제 <2023. 10. 13.> 4.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3.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 및 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입 및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6.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7.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8.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ㆍ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마. 상ㆍ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해야 한다. |
그리하여 결론을 말하자면 완강기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설치를 해야 하며 위의 네모박스 안의 기준에 맞는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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