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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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대상) ◯ 실시계획인가란, 국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부처의 합리적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다. 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의 방법등에 관한 것을 서술하는 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돌출해내고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도 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관할지자체에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ㆍ군계..

건축법 이야기 2023.08.09

하자보증증권 보증률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증증권 보증률 (하자보수보증금) ◯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보증률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2/100 ~ 10/100 사이에서 정한다. (2% ~ 10%)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3% 내지 5% 로 정하는데 기관에서 정해주지 않는다면 2% 정해도 된다) ◯ 보증증권은 공종별로 발행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종별로 발행한다. (같은 연차끼리 묶어서 발행하면 된다) ◯ 보증증권은 합산한 총액이 준공금 총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이야기 2023.08.09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안에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설치 하기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 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건축법 이야기 2023.08.01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변경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변경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여부 아래의 내용은 법제처에 게시된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서술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에 관하여 도시..

건축법 이야기 2023.07.28

대수선 신고

대수선 신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 신고는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로 나누어진다. 대수선 허가대상 ◯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된다. 단 200㎡ 넘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건축법 이야기 2023.06.16

준불연단열재 사용 대상 건축물(방화유리창 설치대상)

준불연단열재 사용 대상 건축물(방화유리창 설치대상)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상 건축물에 건축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감재, 단열재 및 창호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까지 모두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방화유리창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인 경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은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

건축법 이야기 2023.06.01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300㎡)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시설 중 정신과의원, 제2종 근생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

건축법 이야기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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