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 660㎡ 이하) ◯ 전체대지의 건폐율 용적율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 적용.(단,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 적용.) 즉, 고도제한을 제외한 일조권 이나 규제사항 등은 넓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