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대상 1.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로 계산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이나 수저터널은 제외)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 이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업.구 분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