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반응형

전체 글 192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대상  1.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로 계산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이나 수저터널은 제외)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 이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업.구 분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법 이야기 2023.05.10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높이 6m 를 넘는 굴뚝 ◯ 높이 4m 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 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 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m 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

건축법 이야기 2023.05.04

단독주택 의 종류

단독주택 의 종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독주택 -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 1층 혹은 2층으로 건축물을 짓고 하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일컫는다. -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욕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 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 개층 이하 일 것.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 이외의 용도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세..

건축법 이야기 2023.05.01

소방관 진입창(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소방관 진입창의 법을 만든 취지는 화재 시 창문의 종류에 상관없이(미서기창, 고정창 등) 유리를 타격하여 건물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과 창문의 규격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건축법에서는 2019년 4월 23일 신설되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것은 2019년 8월 6일이다. 이후에 2019년 10월 24일 법제처 개정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건축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에 한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건축법 이야기 2023.04.19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소 와는 다른 것임)다중이용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은 별개의 개념이다.물론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등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 위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와 강화된 건축법규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법규검토가 필요하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이야기 2023.04.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