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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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준공시 일괄처리 건축물을 허가 받고 시공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수 있다. 이때 공사 진행을 멈추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준공때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하면 되겠다. 위의 항목에서 1번 항목은 4번,5번 항목울 모두 충족 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이야기 2023.03.15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지 신고 사항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위로 변경되면 허가사항 이고 아래로 변경되면 신고사항이 된다.같은군에서는 용도변경이 따로 필요 없으며,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만 하면 된다. 건축법 제19조 와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100 ㎡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준용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는 500 ㎡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 다시말해서 구조체의 변경이 없는 500 ㎡ 미만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나 ..

건축법 이야기 2023.03.15

건축 신고(건축 신고 대상)

건축신고(건축 신고 대상)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 에는 차이가 있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시 설계도서에 차이가 있다. 건축허가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반면, 건축신고는 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관련협의를 거치는 부서는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는 같다고 보면 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법 이야기 2023.03.14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 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양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함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 시공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건축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별도로 분리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주택인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며, 단독주택 과 농업울 위한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은 제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설계계약서 와는 다른것임) 위와 같은 서류를 공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 1. [건설시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법 이야기 2023.03.08

현장관리인의 자격(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의 자격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임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란 건축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각 동별 연면적)공동주택이 아닐것.(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이 아닐것.학교,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아닐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

건축법 이야기 2023.02.20

PPT파일 용량줄이는 방법(파워포인트 용량줄이기)

PPT파일 용량줄이는 방법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심의서류로 PPT 파일을 제출하곤 한다. 용량이 무한정 커지면 파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PPT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될 것이다. ◯ 상단의 파일을 먼저 선택한다. ◯ 왼쪽 하단의 옵션을 선택한다. ◯ 새로운 창이 뜨면 고급을 선택한다. ◯ 오른쪽 스크롤 바를 움직여서 아래로 내린다. ◯ 중간부분에 해상도를 선택하여 해상도를 낮춘다. ◯ 오른쪽 하단의 확인 버튼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PPT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생활 이야기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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